[앵커리포트] 결국 무죄 판결난 '불법 촬영 혐의'...그간 재판 과정 어땠나? / YTN

2020-10-15 1

지난 2018년 9월 가수 고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혐의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폭행. 협박 관련이었습니다.

1심은 협박과 강요 등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불법 촬영 혐의 관련해선 죄가 없다고 봤는데요.

구 씨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진 않았지만 의사에 반해 사진을 촬영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석 달 뒤 구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여성단체들은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불법촬영이 무죄라고 결론 내린 것은 가해자 중심적인 판결이자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2심은 사안을 더 무겁게 봤습니다.

촬영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이라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최 씨를 법정 구속했죠.

하지만 2심 역시 문제가 제기됐던 카메라 불법 촬영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봤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 없고 구 씨도 법정에 다시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1심이 인정한 사실에 반대되는 현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에 반발한 검찰은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의 결정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구 씨가 최 씨의 휴대전화에서 성관계 영상은 삭제하면서도 문제가 된 사진은 그대로 둔 점, 구 씨도 최 씨의 신체를 촬영한 점 등을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한 무죄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2년여간의 긴 재판과정은 최 씨의 1년 실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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